불법 낙태를 시도했다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살해하고 시신을 땅에 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17일 영아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운영·취업·노무 제공 금지도 명령했다.
사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2)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쯤 불법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했다가 낙태에 실패한 뒤 화장실 변기 속에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아이를 변기에 두고 방치해 고의적으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한 뒤 아이 아빠인 B씨와 함께 숨진 아이의 시신을 통조림 캔에 넣어 태우려하다 실패했다. 이들은 다시 토치를 이용해 사체를 태우려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결국 아이의 사체를 땅에 묻어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살아서 태어난 영아에 대한 마땅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신의 목적만 생각했다"며 "죽어가던 영아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기의 방법 또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두 피고인 모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에 대해 설명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