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여성가족부 맞나요?…위안부 조롱 논란 유니클로에 모범 기업 선정


입력 2020.12.19 19:55 수정 2020.12.19 21: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여성가족부 로고ⓒ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여성가족부가 위안부 조롱 논란에 휩싸였던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운영 기업을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유니클로 운영사 에프알엘코리아가 올해 가족친화기준에 해당해 지난 16일 인증을 받았다.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은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자녀출산과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운영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부여되는 제도다.


이 인증을 받으면 정부나 지자체 사업자 선정 시 가점을 받고, 중소·중견기업 투융자 금리 우대, 출입국 심사 시 우대 등 220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대기업 70점, 중소기업 60점 이상이라는 일정 점수를 넘고 법령 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에 인증을 수여하는 제도"라고 해명했다.


ⓒ유튜브 캡처

하지만 유니클로는 지난해 새 광고를 내놓으면서 유독 우리나라 광고에만 '80년도 더 된 일을 기억하냐'라는 문구를 넣어 위안부 조롱 논란에 중심에 섰던 기업이다.


해당 광고에서는 10대 여성이 제 나이 때는 어떻게 입었냐고 묻자, 90대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전 일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해 당시 위안부 관련 문제 제기를 조롱한 것이란 의견이 쏟아졌다.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폭력의 문제인 위안부 문제로 모독 논란이 벌어진 점을 고려할 때 여성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여성가족부의 기업 선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해당 소식이 알려지자 '불붙은 민심에 기름을 붓는 여성가족부를 폐지시켜 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해당 글은 19일 8시 기준 1만6000여 명이 동의했다.


여성가족부는 "현재 기준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를 인증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여성 인권 침해 여부 등의 기준들까지 고려하는 제도적 보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의 안일한 현실 인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과 같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무딘 태도를 보여 비판받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