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오는 22일 오후 2시 윤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집행정지 신청이 신속성을 기해 이르면 당일에도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24일 전에는 윤 총장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에 대한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2002년 춘천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 중이다. 지난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에서 뽑은 우수법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2014년 한 지역지에 기고한 칼럼에 “증언은 사법절차를 통한 정의 실현을 위해 중요한 증거방법”이라고 썼다. 법원 안팎에서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와 관련해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등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6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자신의 검찰 고발인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하기도 했다. 당시 피고는 서울중앙지검의 소속 기관장이었던 윤 총장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윤 총장이 앞서 제기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마찬가지로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긴급한 필요성’이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은 총장 업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윤 총장은 정직기간인 내년 2월까지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