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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등 21개사, '마이데이터' 8부능선 넘었다


입력 2020.12.22 17:25 수정 2020.12.22 17:30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22일 정례회의 통해 예비허가 '21개사' 확정 발표

카카오 등 8개사, '요건보완' 심사 계속…SC·SK플래닛도 참여

ⓒ금융위원회

KB국민은행을 비롯한 21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한 35개 기업 중 심사보류기업을 제외한 29개사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전자금융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21개 업체가 예비허가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은 업체는 은행 4곳(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여전사 6곳(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BC카드, 현대캐피탈), 금융투자 1곳(미래에셋대우), 상호금융 1곳(농협중앙회), 저축은행 1곳(웰컴저축은행), 핀테크 8곳(네이버파이낸셜, 레이니스트, 보맵, 핀다, 팀윙크, 한국금융솔루션, 한국신용데이터, NHN페이코)다.


반면 카카오페이와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민앤지, 뱅큐, 아니지넷, 쿠콘, 핀테크, 해빗팩토리 등 8개사는 허가요건 중 일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예비허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아울러 SC제일은행과 SK플래닛은 지난 11월 17일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에 나서 이들 업체에 대해서도 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금융당국은 앞서 하나은행과 경남은행, 삼성카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 및 제재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마이데이터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예비허가를 받은 국민은행 등 21개사에 대해서는 본허가 심사를 통해 내년 1월 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10개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중순 예비허가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국은 이번 허가절차와는 별도로 마이데이터 산업 상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을 내년 2월 중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상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동의방식, 정보제공 범위, 안전한 데이터 전송 방식, 소비자보호방안 등이 담기게 될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 정보주권의 수호자로써 마이데이터 산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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