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 무죄, 다행"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조 전 교수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조 전 교수는 "내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며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억4000만 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차명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 공소사실 다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