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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모두 유죄' 정경심 법정구속에 '조국 수호대'가 보인 '황당' 반응


입력 2020.12.24 00:00 수정 2020.12.23 20:05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김용민 "尹과 대검의 범죄, 법원은 역할 포기"

김남국 "함께 비 맞고 돌 맞으면 같이 걷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상황에서, '조국 수호대'를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허위 경력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행동기나 목적 등에 비춰 범행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는 입시비리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제 이익을 얻었다"며 "오랜시간 성실히 준비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친 조국' 민주당 의원들은 사법부를 지탄하고 나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본다"며 "법원이 위법 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게 바로 이런 거였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김남국 의원은 "가슴이 턱턱 막히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세상 어느 곳 하나 마음 놓고 소리쳐 진실을 외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다. 답답하다"며 "그래도 단단하게 가시밭길을 가겠다"고 했다. 이어 "함께 비를 맞고, 돌을 맞으면서 같이 걷겠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 (seulk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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