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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편파적" 정경심 재판부 탄핵 靑청원 35만명 동의


입력 2020.12.26 15:34 수정 2020.12.26 19:29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정경심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

청원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명 동의얻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35만명이 동의했다.


ⓒ데일리안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등록된 지 하루 만인 지난 24일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오후 3시 30분 기준 35만명이 해당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은 "금일(23일) 청원은 청와대와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행사할 권한이 아닌 국민을 대신하는 입법부에서 해야 하는 것이나 '사법개혁'이라는 중요한 과제에는 청와대와 정부도 함께 책임이 있기에 본 청원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사례와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올린 다음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 2심 모두 집행유예" 등 정치인 자녀들의 마약, 음주운전 판결 사례를 게재해 비교했다.


그러면서 "법에 보장된 의무이자 권리인 법관의 양심을 의심하기는 싫지만 상기에 1번과 2번에서 비교한 판결 사례를 보면 법관의 양심이 늘 정당하다는 믿음에는 심각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족들이 관련한 모든 것을 강제수사, 별건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입시 관련 모든 서류를 뒤졌고, 입시과정에서 제출한 모든 서류가 위조됐다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3인의 법관은 검찰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는 법관의 양심을 저버린 이들에게 헌법이 규정한 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오늘 판결의 결과 한 사람의 일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이다"며 "마약을 밀매한 것도 아니고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에 관대한 사법부가 한 사람의 일생을 부정하는 입학서류의 모든 것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했는데 정말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 맞는지 재판부에게 묻고 싶다"며 비판했다.


청원인은 "정경심 재판부는 무려 34차례에 걸친 공판을 진행했음에도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 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부가 "'무죄추정의 원칙' 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도 했다.


ⓒ연합뉴스

청원인은 정경심 교수 재판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검찰 기득권 세력이 무리한 기소로 전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3인의 법관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재판부 탄핵 요구하며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하며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 달라"고 요청하며 글을 마무리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23일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4000만원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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