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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보다 많이 받아낸 기아차 노조, 잠정합의안 가결할까


입력 2020.12.29 11:07 수정 2020.12.29 11:13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본급 동결했지만 잔업 복원으로 年 267만원 실질임금 상승효과

부결시 현대차와 형평성 문제로 2차안 제시 힘들어…파국 불가피

기아자동차-현대자동차 잔업 관련 노사 합의내용 비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4주간 파업으로 회사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29일 임단협 최종 타결 여부를 결정짓는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기본급은 동결했지만 잔업 보전금액으로 현대자동차 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보다 높은 실질임금 상승을 이끌어 낸 만큼 가결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차 노조는 이날 2020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현대차그룹 내 다른 자동차 계열사들이 대부분 임단협을 타결한 상황에서 4주간 파업 등 진통 끝에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기아차는 이번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경우 해를 넘겨 내년까지 노사간 줄다리기를 이어가야 한다.


이번 잠정합의안에 대해 노조 내부적으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와 노선을 달리하는 현장 조직들은 기본급 동결과 기대에 못 미치는 일시금 등을 거론하며 부결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동결(호봉승급분 2만8693원 인상), 경영성과금 150%, 격려금 120만원+유류상품권 100만원+재래시장상품권 50만원 지급 등이다.


임금성 부문에서 현대차와의 차이는 현대차가 지급한 ‘우리사주 10주’가 기아차에는 없는 것이다. 대신 기아차 노조는 현대차보다 상품권 130만원을 더 받는다. 현대차 임단협 타결 당시인 9월 주가를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 노조는 185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은 셈이니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일시금이 적다.


현대자동차그룹 주요 계열사 2020년 임단협 합의내용.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하지만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실질임금 측면에서 현대차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냈다며 조합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기아차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잔업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잔업 보전금액을 최대화하는데 교섭 역량을 집중했다.


이번에 도출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아차는 하루 10분의 잔업을 실시하고도 2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보전 받는다. 대신 전 라인의 시간당 생산량(UPH)을 0.3대 늘려 하루 6분에 해당하는 작업량을 충당하고, 일부 비가동일(자체휴무, 노조일정 등)을 줄여 하루 평균 9분의 작업량을 만회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아차 생산직 조합원들은 월 11만3712원의 잔업 보전금액을 받게 됐다. 그만큼의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현대차 역시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잔업 방식에 합의해 시행하고 있으나 잔업 보전금액은 9만8213원으로 기아차보다 적다.


기아차 노조 집행부는 잔업 보전금액이 연간 136만원에 달하는데다, 이에 따른 퇴직금 상승분 121만원까지 감안하면 연간 267만원의 실질임금 상승 효과가 있다고 조합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 1회성 수령액인 일시금보다 매년 지속적으로 수령하게 되는 잔업 보전금액에서 그룹 내 어떤 계열사들보다도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아차 사측으로서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음을 의미한다. 설령 이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추가 제시안을 내놓을 여지가 없다. 지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노조에 제시할 경우 내년 교섭에서 현대차가 노조의 압박을 받을 것이고, 이는 다시 기아차 교섭 과정에서 압박 요인으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기아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코로나19 악재 속에서 기본급 동결이라는 상징성을 만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측이 상당한 임금 부담을 안게 되는 조건”이라며 “이마저도 타결이 되지 않는다면 현대차와의 형평성 문제까지 걸려 파국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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