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공정거래법·노조법, 우리 기업 감당 어려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4단체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각종 기업규제 법안들의 부작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경제 4단체는 ‘상법, 공정거래법, 노조법 보완입법 요청’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모든 경제 관련 법들은 감당키 어려운 측면이 큰 만큼, 우리 기업들이 당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규제 법안들의 최소한 몇 가지 사항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우선, 개정된 상법 중 ‘감사위원 분리선임(1인 이상) 제도’는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해주고,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는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 행사시 일반규정이 아닌 ‘상장회사 특례규정’을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3% 룰)으로 외국계 펀드 등이 연합해 이사회 진입을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어, 기업 핵심경영체계의 근간을 흔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소수주주권 관련 개정법은 상장사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충족하지 않고도 소수주주권 사용을 가능토록 해 투기적 펀드 등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 이사회에 진출시키기 쉬워진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공정거래법 중에서는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 것과 관련, 규제 대상에서 특수관계인 간접지분 기업을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간접지분 규제(50% 초과지분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 규제)까지 신설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전략에 지장을 초래하고 계열사 간 협력관계를 저해한다고 우려를 표해 왔다. 특히,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까지 상향됨에 따라 자회사(비상장사) 신규 설립 또는 편입시 자동적으로 내부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돼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과 관련해서는 개정법에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및 관련 쟁의행위 금지규정 삭제’ 등으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한 만큼 노사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사측의 대항권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회사 소속 외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은 노조 사무실에 한해 필수 경우만 허용,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만으로 구성하도록 개정,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요구 및 이와 관련된 쟁의행위시 처벌규정 신설 등이 주요 요청 사항이다.
경제 4단체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는 존치하되, 사용자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 일부 허용 및 사업장 점거 전면금지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권 보장을 통해 노사관계 힘의 균형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