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을 폭행하고 돈까지 빼앗은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 24일 오후 7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인 B(64)씨와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씨는 늑골이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씨의 주머니에 있던 현금 2만2000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