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다음달 국회 제출"
윤호중 "檢, 수사권 조정 흔쾌히 안 받아들여…협조 의지 의심"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관련법을 2월 안에 발의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7일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불공정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포함한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가과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행해나가겠다"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음 달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리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검찰의 제도적 개혁을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조직 문화나 구성원 의식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할 수 있다면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검찰이 문자 그대로 국민의 검찰, 성숙한 민주검찰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선 "검찰의 기소독점에 예외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공직사회의 윗물을 맑게 하는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행 현황 점검 결과를 설명하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해 오던 범위가 6대 범죄 중에서도 중대한 규모의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도록 대폭 축소돼 검찰 직접 수사 사건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동안 운영해 왔던 검찰 수사 인력을 전혀 조정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뿐만 아니라 검찰이 기소권을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개편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위 위원들도 굉장히 놀랐다"며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 조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도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주 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로부터 활동 결과를 보고 받고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