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
정의당 "박원순 성추행 법원이 인정" 해석
경찰·임순영·남인순·민주당 콕 찍어 책임 촉구
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정의당이 경찰·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을 일일이 나열하며 책임을 촉구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피해자는 용기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를 종결한 경찰, 떳떳하냐. 14일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는 자동면직되면 그만인가.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 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의원은 부끄럽지 않느냐. 더불어민주당은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이냐"고 일갈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이라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한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은 지난해 4월 술에 취한 동료직원을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전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동일인이다. 재판에서 피고인 A씨가 피해자의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이유'라며 박 전 시장을 염두한 주장을 했기에, 법원이 별개의 사건인 박 전 시장 사건에 대해 일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박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를 받았다는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