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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딱 걸렸네, 5인 모임 금지 위반으로 시민에 신고 당해


입력 2021.01.19 22:54 수정 2021.01.19 22:54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김어준 카페서 턱스크로 5인 이상 모임

TBS측 "사과드린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자 김어준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어겨 신고 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마포구 관계자는 19일 "현장에서 적발하면 사실관계를 따진 후 바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진 상으로는 처벌하기가 어렵다"며 "당시 모임의 성격이 공적인지 사적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 트위터 이용자는 '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합니다'라며 김어준 외 여러명이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장소까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스공장' 진행자 김 씨가 마포구 상암동의 한 카페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어겼다며 사진과 함께 게재된 글이 빠르게 확산됐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 방침에 따라 31일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카페에서는 음식을 먹지 않을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TBS는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TBS는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뉴스공장' 제작진의 TBS 앞 카페 모임은 오늘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TBS 임직원과 진행자 일동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준수에 더 철저히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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