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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사태' 행장 중징계에 떨고 있는 시중은행


입력 2021.01.27 06:00 수정 2021.01.27 11:06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금감원, 김도진 전 행장에 문책경고 중징계안 사전 통보

우리·신한·하나도 긴장…“제재심·분조위 충실히 임할 것”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은행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픽사베이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전 행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하면서 사모펀드에 연루된 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들에 이어 전 기업은행장까지 중징계를 받은 만큼 다른 은행들에 대한 징계수위도 중징계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행장에게 ‘문책 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기업은행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는 이달 28일로 예정돼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향후 3년간 취업제한 조치를 받는다. 직무정지는 4년, 해임권고는 5년이다. 제재안이 확정될 경우 김 전 행장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앞서 기업은행은 김 전 행장이 재임하던 2017~2019년 디스커버리펀드를 6792억원 가량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운영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서 914억원어치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또한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이 발생한 라임펀드도 294억원 상당 판매했다.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권 CEO에 대한 중징계는 어느 정도 예견됐다. 금감원이 앞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당시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에게도 문책 경고를 내렸다. 최근에는 라임사태에 연루된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문책 경고를,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와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에게 직무 정지를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제재심이 예정된 신한·우리·하나은행 등도 긴장하고 있다. 손태승 회장과 함영주 부회장, 지성규 하나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등이 제재 사정권이다.


특히 신한의 경우 금감원이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이 라임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힌 것을 금융지주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신한금융지주사로 사정권이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금융, 하나금융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DLF 사태와 관련해 이미 문책경고를 받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이번 라임펀드 징계까지 겹칠 경우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열린 임원회의에서 라임사태 등 사모펀드 관련 제재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원장이 오는 5월 초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남은 임기동안 최대한 관련 제재를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라임펀드 판매 은행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도 개최한다. 라임펀드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파임펀드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해 현장 조사까지 마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우선 상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권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판매사가 불법을 저질렀는데 모든 책임은 판매사가 지는 건 과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판매사는 운용사의 투자계획서를 토대로 상품 판매를 하는데, 판매사가 운용사를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이라는 얘기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판매만 했다고 해서 CEO 중징계까지 이어지는 것은 지나치지만 지난해부터 CEO 중징계는 예고됐던 게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제재심과 분조위에 충실하게 임하겠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403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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