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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관계 몰카, 일베인증 7급 합격자 결국 임용 취소됐다


입력 2021.01.27 17:51 수정 2021.01.27 17:3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경기도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 열어

일베 논란 합격자 '자격상실' 의결

"공무원 품위 크게 손상했다"

경기도가 극우 보수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미성년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진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의 신규 임용을 취소했다.


ⓒ7급 합격자 일간베스트 인증글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란이 된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A씨는 현재 정식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임용후보자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을 잃고, 후보자 명단에서도 제외된다.


A씨의 논란은 그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스스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그는 일베에 경기도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샷을 게재하며 회원임을 인증하는 사진을 올렸다. 이후 그와 동일한 닉네임이 그 동안 작성했던 게시물이 언급되며 논란이 커졌다. 해당 게시물 속에는 장애인 비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불법 촬영 등의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있던 것.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민원인은 "A씨가 과거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티에 수시로 올렸고 미성년 여학생에게도 접근해 숙박업소로 데려간 뒤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해 자랑하는 글도 올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길가는 죄 없는 왜소증 장애인분을 뒤에서 몰래 도촬하고 그 사진을 일베에 올려서 앤트맨이라고 조롱하며 히히덕거렸으며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보였다"며 "파렴치한 모습에 너무 화가 났고 정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인사위원회는 A씨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인사위원회 참석을 허가했으며, 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도 거쳤다. A씨는 관련 사실을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위원회는 자격상실 결정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의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할 경기도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합격이 취소될 수 있다.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처분을 공식 통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한다. 사전 통지를 받은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또한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27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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