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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최강욱 "법원, 검찰 견제할 기관 맞나…즉시 항소"


입력 2021.01.28 11:36 수정 2021.01.28 11:39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최강욱 1심 징역8월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재판부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는 허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8일 1심 선고에 대해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최 대표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최 대표는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에서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피의자의 요건 등에 대해 굉장히 완화해 판단하는 점 등은 과연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써 우리 법원이 어떤 인식과 위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진실을 밝힘으로써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견제하고 그 역할을 법원이 가진 권한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지만, 1심 재판에서는 허사였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즉시 항소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며 "여러분이 그동안 관심 갖고 지켜봐 주셨는데 좋은 결과로 말씀드리지 못해 송구하다. 앞으로 진실을 밝히고 검찰의 폭주를 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 된 최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은 사무실에 몇 차례 들러 영문 번역 업무 등을 수행한 데 불과하고 확인서 내용과 같이 정기적으로 근무한 게 아니어서 확인서 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과 같은 유리한 양형 요소가 없다"면서 "다만 전과가 없고 부탁에 의해 허위서류를 작성한 점을 감안했다"고 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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