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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에서 35세 아들 때려죽인 60대 母 "주지스님이 귀신 있다고 해"


입력 2021.01.29 05:19 수정 2021.01.29 11:08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30대 아들 때리고 방치한 60대 어머니

아들 절 도착한 날 5천만원 받는 보험 가입

아버지 "우발적 사고 아냐, 보험 사기극 가능성"

스님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 반박

경북에 있는 한 사찰에서 60대 어머니가 자신의 30대 아들을 2시간 30분 넘게 폭행하고 1시간 가까이 방치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MBC 뉴스데스크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밤 경북 청도 팔조령의 한 사찰에서 30대 남성이 호흡 곤란으로 쓰러졌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들 A씨는 이미 숨져 있었고, 온 몸에는 멍이 들어있었고 심하게 차가웠다고.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 판정을 받았다.


부검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은 단순한 호흡곤란이 아닌, 외부 힘에 의한 과다출혈로 온몸의 46%가 손상된 상태였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B씨는 아들이 생활하던 거실 한복판에서 1미터짜리 대나무로 2시간 40분간 폭행했다.


A씨가 도망갈 때마다 B씨는 붙잡아서 다시 때렸으며, 아들이 쓰러졌는데도 50분간 지켜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쇼한다고 생각했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구타를 하던 중 아들이 쓰러졌다"며"공무원 시험에 낙방한 아들이 절에서 살던 중, 생활 규칙을 어기고 부적절한 행동을 해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훈계를 하려고 때렸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MBC 뉴스데스크

하지만 숨진 아들 A씨의 아버지는 우발적인 사고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A씨의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 아내에게) 귀신이 7명씩 있다고 했다. 귀신 한 명 떼어내는 데 두당 1백만 원 해서 7백만 원 받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폭행이 이어진 3시간 반 동안 절에는 주지스님을 비롯해 3명의 목격자가 있었지만 B씨를 말리거나 따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A씨의 유족들은 "장시간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한 거지? 스님 방도 다 거기를 통해야 갈 수 있는데, 거기는 모를 수가 없는 장소인데…"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 황당한 사실은 A씨는 일반 상해치사로 사망하면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돼 있었는데, 수익자는 사찰 관계자라는 것.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절에) 도착한 날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계획적 살인, 보험 사기극이라고 할 수 있고요"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주지스님은 "운전자보험은 신도 모두에게 들어준 것으로, 보험금은 유족에게 줄 생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상한 점은 이 절이 신도 상당수가 합숙생활을 하는 곳인데도 등기부등본에는 엉뚱하게도 '목욕탕'과 '사무실'로 등록돼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상태인 어머니 B씨는 여전히 절을 오가며 법적 대응에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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