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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법관 탄핵 허용한다는 與…사법부 길들이기 나서나


입력 2021.01.29 03:00 수정 2021.01.29 08:57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의총서 결론 못 냈는데, 돌연 지도부 '허용'

사실상 당 차원의 탄핵추진…가결 유력할 듯

정권 명운 걸린 선고 앞두고 법원 압박 의심

법조계 일각 "탄핵 가결되면, 판사들 위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28일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 탄핵소추를 돌연 ‘허용’하기로 했다. 당론은 아니지만 사실상 지도부 차원에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정권의 명운과 직결되는 선고를 줄줄이 앞두고 사법부 길들이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이날 개최된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법관 탄핵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나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 당내에서는 경기회복 등 민생에 집중해야할 시점에 또다시 사법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의총을 마친 뒤 지도부 논의를 거쳐 '허용'으로 방침이 정해졌다.


의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이낙연 대표는 "여러 판단 끝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허용하는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고 제가 동의를 했다"며 "법적 정의와 정무적 판단을 종합한 결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법상 법관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결이 유력하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이탄희 의원을 비롯해 107명의 의원이 서명을 했고, 다수의 중진의원들이 지지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가결된다면, 이번이 국회의 첫 번째 법관 탄핵소추가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를 의심했다. 정경심 교수 유죄 선고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결정,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죄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판결이 이어지자 사법부 압박에 나섰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정권을 흔들만한 굵직굵직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서정욱 변호사는 통화에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정권과 관련된 사건의 재판을 맡은 판사는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통합하고 권력은 분산시켜야할 정권이, 반대로 국민은 분열시키고 권력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통합시키려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민주당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최초 사례여서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관에 대해 정직 1년 이상의 징계는 국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며 "재판부에서 헌법위반이라고 판시한 상황에서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는다면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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