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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폭행 中국적 입주민' 체포 대신 호텔로 보낸 경찰 징계


입력 2021.02.03 05:53 수정 2021.02.03 01:13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중국 국적 입주민, 경비원 2명 폭행

당시 출동한 경찰, 추가 범행 등 우려해 호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대처로 판단돼 징계 결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파트 경비원 2명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중국 국적 30대 입주민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호텔로 보낸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뉴시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시 위반 등으로 장기지구대 소속 50대 A경위와 30대 B순경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달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중국 국적 입주민 C(35)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경비원 2명이 C씨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파악했다. 하지만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고 인근 호텔 앞까지 데려다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들은 C씨가 난동을 멈추지 않아 추가 범행과 피해자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대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 측은 체포 요건에 부합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지시가 있음에도 현장에서 이런 대처를 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달 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C씨는 지난달 11일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를 막았다는 이유로 경비원 2명을 폭행해 중상을 입혔다. 또 C씨는 경비원들에게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리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경비원들은 갈비뼈에 손상을 입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쳤다.


당시 폭행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해당 아파트 입주민 2000여명은 A씨를 엄벌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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