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신청,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 컨설팅 지원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 지위를 획득하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시책 참여자격을 갖게 됐다”며 “각 지자체에서 지원 활성화 계획이 속속 수립되는데 발맞춰 지원사업을 강화 한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협동조합 설립·운영 컨설팅을 통해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부터 회계서류 작성 및 세무처리 등의 컨설팅 지원을 연간 최대 7일까지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책자금 신청 ▲연구개발 및 공통기술개발 ▲공동상표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의 컨설팅을 최장 20일까지 지원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앞으로 대표적인 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된다”며 “기존에 수행해온 조합 설립과 운영, 공동사업 지원 외에도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육성지원시책에 대한 컨설팅 요청 시 조합을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