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회장,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조민 부정입학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방치했다" 지적
문제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추가 고발 예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고려대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차정인 부산대총장과 신상욱 의학전문대학원장,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 및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1심 재판부에서 조민의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고려대 총장,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은 조민에 대해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 의무를 저버리고 조민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의 경우 부정입학 문제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해 이번 고발에는 제외했다"면서 "2월이 가기 전 조속히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역시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달 16일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을 두고 "무자격자에 의해 환자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사태의 책임자들은 즉각 사퇴하라"라며 분노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임 회장은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은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겠다는 교육부장관, 부산대총장, 부산대의전원장, 고려대총장의 미온적이고 형평성을 잃은 대처로 의대에 부정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게 된 사태에 대해 의사 면허증과 가운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분노하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의 허위 경력 위조 등 입시비리와 관련해 기소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