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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훈, 대만 팬미팅 취소 손배소 승소…法 “귀책사유 없어”


입력 2021.02.02 17:15 수정 2021.02.02 17:15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강성훈SNS

가수 강성훈이 대만 팬미팅을 진행한 업체와의 계약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2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가 강성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성훈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리엔터테인먼트는 강성훈에게 8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관계를 언급하며 “이 사건 공연 취소의 원인은 대만 측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강성훈 측에게 잘못된 서류만을 요구하였을 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했다. 이 사건 공연 취소에 대한 귀책사유가 강성훈 측에게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솔의 이수진 변호사는 “팬미팅 주최자인 대만 측이 비자 신청자가 될 수 없던 제3의 회사에 공연비자발급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비자 신청 업무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공연이 이루어질 수 없었음이 명백하여 오로지 상대방에게 취소에 대한 잘못이 있다고 확신하였기에 승소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강성훈 측과 대만 팬미팅 공연 계약을 체결해 대중문화 예술 산업발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팬미팅을 주선한 사업가 A씨는 강성훈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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