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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영채 NH투자 사장에 3개월 ‘직무정지’ 사전 통보


입력 2021.02.02 18:25 수정 2021.02.02 18:25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옵티머스펀드와 관련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옵티머스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 수탁사인 하나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정 사장은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 제재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수탁은행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관련 직원과 기관에 대한 징계안이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중간검사결과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대부분을 팔았다.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중 NH투자증권 판매분은 4327억원으로 전체의 84%에 달한다.


다만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재재심 단계에서 다소 완화될 수 있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제재심을 거쳐 결정된 제재안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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