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고려 안했다'는 김명수 입장 정면 반박
김명수, 녹취록서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지"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 대상이 된 임성근 부장판사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신과의 면담 과정에서 '탄핵'을 언급한 녹취록을 전격 공개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임 부장판사가 면담 당시 녹취한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사표 수리, 제출 그런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에서) 탄핵하자고 하는데 내가 사표를 수리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답변에서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답변서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향후 건강상태를 지켜본 후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며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고,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측은 이날 녹취록과 함께 재차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의 설명을 반박했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이미 정상적인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임 부장판사 변호인들은 '대법원의 해명에 대한 추가 입장'에서 "임성근 부장판사가 금년 2월말로 세 번째 10년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연임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건강상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수사 중이라거나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 3년째 정상적인 재판업무에서 배제되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목상으로만 법관직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그의 자존심으로도 감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변호인은 1심 결심공판 단계에서 형사재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법원을 떠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바도 있다. 결코 탄핵당할 것이 두려워서 연임신청을 포기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입장에 대해서도 "이번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 부장판사는 다시 한 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 처리를 해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임성근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반박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임성근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언급 대화 녹취록 전문이다.
1.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2.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3.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