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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속도로 휴게소서 음식 취식 불가


입력 2021.02.11 11:07 수정 2021.02.11 11:07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실내 매장서 포장은 허용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 내 취식 금지가 시작된 1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휴게소 부산방향 내 식당에 식탁과 의자가 치워져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의 음식 섭취가 불가능해 주목된다.


11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까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하다. 대신 음식 포장은 허용된다.


간식류 등을 판매하는 실외매장과 편의점 등은 정상 운영된다.


이에 따라 휴게소 이용객들은 휴게소에서 구입해 차 안이나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할 수 있다.


한편, 그간 명절마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이뤄졌으나,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이나 여행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 부과한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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