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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전국 초등 1~2·고3 매일 등교한다


입력 2021.02.15 06:34 수정 2021.02.14 21:3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하되면서 전국의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은 다음달 2일부터 매일 등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교는 3월 2일 정상 개학한다. 거리두기가 다시 격상되지 않는 이상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매일 등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에 따르면 유치원생과 초등 1~2학년은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2단계까지는 유치원생, 초등학교 1~2학년은 매일 등교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고3은 전면 등교수업으로 진행된다. 이외 학년은 밀집도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등교수업이 진행된다.


거리두기 1.5단계는 등교 밀집도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되면 밀집도는 3분의 1이 원칙(고교는 3분의 2 이하)이나 최대 3분의 2까지 등교시킬 수 있다.


다만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가 완화된 만큼 앞으로 2주간 지역사회 감염 확산 여부가 변수다. 설 연휴를 기점으로 대규모 집단감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이뤄질 경우 거리두기는 다시 강화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교 확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 서초구 맘카페 한 이용자는 14일 "작년 가을 학교나 학원에서 조용히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며 "부모에게 선택적 등교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선택 등교권을 가정에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달 25일 올라오기도 했다. 청원인은 "아이들의 학업만큼 건강도 중요하다"며 선택 등교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학부모가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선택하는 '등교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에 이어 가정학습도 체험학습 사유로 추가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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