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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이다영 무기한 출장 정지, KOVO 징계는?


입력 2021.02.15 11:56 수정 2021.02.15 11:00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이다영 이재영 자매. ⓒ 뉴시스

학창 시절 학교 폭력(학폭)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이재영과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구단으로부터 무기한 출장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흥국생명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사안이 엄중한 만큼 해당 선수들에 대해 무기한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단 측은 중징계를 받은 두 선수에 대해 “자숙 기간 중 뼈를 깎는 반성은 물론 피해자분들을 직접 만나 용서를 비는 등 피해자분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배구팬들의 시선은 상급 단체인 한국배구연맹(KOVO)과 대한배구협회에 쏠리고 있다.


KOVO 측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사안이 사안인지라 매우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며 “내일 오후 3시, 연맹에서 배구계 학폭과 관련한 예방 및 근절 대책회의를 연다. 징계 여부 또한 대책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배구협회는 이재영, 이다영을 비롯한 국가대표에 선발된 선수들을 관할하는 곳이다. 특히 배구협회는 지난해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쌍둥이 자매의 모친이자 전 국가대표였던 김경희 씨에게 자랑스러운 어버이상을 수여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7월에는 2020 도쿄올림픽이 열리며 쌍둥이 자매 역시 배구대표팀 발탁이 유력한 상황이었다. 데일리안은 두 선수의 국가대표 소집에 대해 배구협회에 문의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한편, KOVO 규정을 살펴보면, 학폭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 배구연맹 상벌규정에 따르면 품위 손상과 관련된 조항은 없으며, 제67조 금지사항에 명시된 ‘⑧기타 연맹 또는 구단의 설립목적 및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근거로 징계를 내릴지 지켜볼 일이다.


반면, 배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징계 근거는 뚜렷하다. 배구협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11조(결격사유)에 의거하면 ‘기타 불미스러운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임원 및 선수’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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