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국대 전반까지 근절 노력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잊을만하면 되풀이되는 체육계의 폭행, 폭언, 성폭행, 성추행 등의 사건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자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여 학교부터 국가대표 과정 전반까지 폭력이 근절되도록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각별하게 노력해 달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등 7건의 대통령령안과 1건의 일반안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체육계 폭력,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체육인 인권 보호 강화 시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시행령에는 기존의 신고·상담시설 외 임시 보호시설 설치, 영상정보처리기(CCTV), 과태료 등이 추가돼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보호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안은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됐다.
임 부대변인은 "이번 모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사회 문제화된 체육계 폭행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