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서 김명수 출석요구안 제출
"삼권분립 훼손, 유례 없다"며 민주당 반대
대법원장·헌재소장 법사위 출석 전례 있는데
결국 민주당 힘으로 부결…국민의힘은 반발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요구 동의의 건이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논란이 된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과 각종 의혹들을 해명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 의원면직 수리 여부와 관련해 몇 번에 걸쳐서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며 "심지어 야당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거짓말을 했다. 하지도 않은 재판 중이라 수리할 수 없었다고 해서 따졌더니 묵묵부답이었던 것을 법원행정처장도 보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법원장 국회 인준 로비 의혹 △고등법원 부장판사 사퇴 종용 의혹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의혹 △아들 부부 위한 공관 리모델링 의혹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각종 의혹을 열거한 뒤 "이런 분이 탄핵 대상이다. 반드시 나와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답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법원 직원들과 민주당 홍보위원장까지 사과하고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김 대법원장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김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출석을 요구하겠다"고 했었다.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이유로 내세워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은 "여러 의혹을 제기했지만 정확하게 팩트체크가 된 게 아니다"며 "대법원장 국회출석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 대법원장을 출석시킨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회 선례집(2016)에 따르면, 2007년과 2011년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회법 121조를 근거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각각 출석시켜 특정한 사안에 대해 질의응답을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대법원장 국회출석 동의의 건은 절대다수를 점한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표결 결과, 재석위원 17명 중 12명의 반대로 안건은 부결됐다. 김 대법원장 출석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