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개최예정…NH證, 연임여부 가를 'CEO 중징계' 피하기 위해 적극소명 예정
감사원 조사 예정 예탁결제원은 불참 확정…금감원-금융위 이견에 '경징계' 감경 가능성↑
옵티머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제재심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판매사와 사무관리사 간에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사장 연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징계를 경감하기 위해 첫날부터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설 예정인 반면, 감사원 조사로 제재심 참석을 피하게 된 예탁결제원은 한 숨을 돌린 모양새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손 안대고' 제재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후 옵티머스 펀드사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첫 번째 제재심은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사인 하나은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법무팀과 함께 직접 제재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제재심에서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펀드사태 사기 행각에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상 참작 여부를 적극 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NH투자증권 내부에는 옵티머스 사태에 직접 연루된 임직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먼저 옵티머스 측의 범죄 사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지난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보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정 사장의 직무정지 제재의 근거로 금융사지배구조법 24조에 의거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금감원 중간검사 결과에 따르면 옵티머스 미환매 펀드 원본 5146억원 가운데 NH투자증권 판매분이 84%인 4327억원에 달한다.
금융사 임원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가운데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 이상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임원은 향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재취업과 연임을 할 수 없게 된다. 2022년 3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정영채 사장이 중징계를 받게 되면 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NH투자증권도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사전에 통보받았다.
다만 사전에 통보된 중징계안이 경감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박정림 KB증권 사장에게 직무정지 처분을 사전통보했는데 제재심을 거치면서 징계가 문책경고로 경감됐다. 이후에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에게 내려진 과태료를 일부 감면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은 CEO와 기관에 대한 징계를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옵티머스 투자자 구제 목적으로 최대 70%의 긴급 유동성 자금 선지원을 의결했다는 내용도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 사장 이날 제재심에 참석해 제재 수위 경감을 위한 의견 개진에 나설 예정이다. 옵티머스펀드 투자자 피해보상에 적극 나섰다는 점과 추가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라임 제재심의 경험을 돌이켜봤을 때 하루 만에 결론과 소명이 모두 나올 리 없는데다, 증선위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되더라도 판매사가 법정 소송을 제기하면 징계 적용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며 "우선은 중징계를 경감하는 방식에 집중해 소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으로부터 기관경고를 통보받은 사무관리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은 오히려 한숨을 돌리게 됐다. 최근 감사원이 예탁결제원 제재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착수하면서 최종 제재안에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에는 금융위원회 쪽에서 다른 해석을 한 경우가 있어서 우리는 내부적으로 심사숙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감사원에서 이번 이슈를 보고 있는 만큼 그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예탁결제원에 대한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는 금감원과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다. 예탁결제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에 예고됐던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경징계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제재심 출석에 대한 통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다음에 새롭게 참석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회사에 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