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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술실 CCTV 의무화' 무산되자 "대의 왜곡은 배임행위"


입력 2021.02.22 00:00 수정 2021.02.22 05:20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수술실 CCTV,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술실 폐쇄회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 "대의 왜곡은 배임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임명직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도록 수술실 CCTV 설치를 외면하는 것은 위임의 취지에 반하며 주권 의지를 배신하는 배임 행위"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극히 일부 의료인에 관한 것이지만 수술 과정에서의 대리수술, 불법 수술 등 불법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며 문제 발생 시 진상 규명을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찬성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국회에서는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로비나 압박이 작동하기 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사실상 무산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공병원 책임기관에 국회 입법과 무관히 가능한 공공병원 수술실 CCTV를 곧바로 설치 시행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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