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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백신접종 보이콧에…이재명 "간호사 의료행위 허용하자"


입력 2021.02.23 11:50 수정 2021.02.23 12:24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코로나 백신 주사, 현행법상 의사만 가능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 위협

간호사의 경미한 의료행위 임시 허용해야"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공동취재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의 면허 취소 요건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반발하며 백신 접종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엄포를 놓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 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국회에 백신 파업 대비 의사 진료 독점 예외조치를 건의한다'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다른 전문직과 다른 특별대우를 요구하며 면허정지 제도를 거부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 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상 의사만 코로나 백신 주사를 놓을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의사협회의 불법 부당한 위협으로 정당한 입법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의사 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 자격 보유자들에게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 채취 등 경미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국민주권 국가에서 누구나 자기 이익을 주장할 수 있지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기지 말아야 할 법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에게 면허로 의료 행위 독점권을 부여하고, 국민 건강 보호 책임에 충실할 수 있게 '화타'에게조차 면허 없는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 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 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며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다. 사익을 위한 투쟁수단으로 부여된 기회를 포기했다면 원칙적으로 기회를 재차 부여해선 안됐다"고 덧붙였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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