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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김학의 수사' 막은 적 없다…공수처에 넘겨라"


입력 2021.02.26 16:55 수정 2021.02.26 17:47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검의 소환 통보를 받고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당시 반부패강력부는 이규원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와 관련, 안양지청에 수사하지 못하게 지휘하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지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이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등 수사 관계자와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고, 관련 협의도 한 사실이 없다"면서 "2019년 7월 안양지청 수사 결과 보고서도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대로 모두 보고됐다"고 했다.


이 지검장은 특히 "만약 안양지청에서 긴급 출금 사건을 수사하려면 부패범죄 수사지침에 따라 대검 승인이 필요하나 승인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검사의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해 이번 사건을 수원지검이 아닌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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