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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사' 신규 인가로 경쟁 촉진…비대면가입도 활성화


입력 2021.03.01 12:00 수정 2021.02.26 16:43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금융위원회,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 위한 정책방향' 확정 발표

"카카오 예비허가 심사 중…보험사 진입·상품가입 쉽도록 개선"

금융당국이 올해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보험사 신규 인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올해 소액단기보험사(미니보험)와 디지털보험사 신규 인가에 나선다. 새 플레이어 진입을 통해 실생활 밀착형 소액보험과 온라인보험을 활성화하고 보험업권 내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신뢰와 혁신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브리핑에 나선 권대영 금융산업국장은 "올해는 각종 규제환경 변화 등으로 중요한 시기"라며 "저성장과 코로나19, 디지털혁신 등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하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은 ▲산업구조 개선/소비자 신뢰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등 4대 추진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중 경쟁·혁신을 위한 플레이어 진입은 첫번째 추진전략인 '산업구조 개선'에 포함됐다.


당국은 우선 다양한 맞춤형 보험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액단기보험회사를 신규허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20억원(기존 종합보험사 300억원)으로 줄이는 등 보험업 문턱을 낮췄다. 또한 다음달에는 핀테크와 보험업계 등을 대상으로 인가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면·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디지털보험회사도 추가 허가에 나선다. 현재 각 업권별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보), 캐롯손보(손보)가 진입해 있는 상태로, 카카오에 대한 보험업 예비허가가 심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당국은 아울러 올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허가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사 1라이센스 원칙에 따라 계열 및 금융그룹별로 생·손보 각 1개사만 허가가 이뤄졌고 판매채널을 분리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복수허가를 허용했으나 이를 한층 유연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함께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당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비대면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요사항 설명 등 규제 준수 시 설계사 1회 이상 고객대면의무를 면제하는 방안(금소법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상통화 등을 통한 보험모집 방안도 마련된다.


한편 전화로 상품을 권유·설명하면서 계약내용 확인이나 청약서 서명은 모바일로 하는 하이브리드 모집을 허용하고 모바일을 통한 상품설명제도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도입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과 소비자보호 장치를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대리점 등록이 제한돼 자회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을 모집하거나 광고 형태로 제한적인 서비스만 운영 중"이라며 "이에 모범규준을 통해 대리점 진입요건을 개선하고 시장지배력 남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규율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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