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법무부장관 재충돌 기류
대검찰청이 법무부에 지난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달 22일 중간간부 인사 이후 법무부에 ‘감찰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준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신설된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맡아 대검 감찰부에 배치됐다. 그는 그간 감찰 실무가 아닌 감찰 정책 연구를 주로 맡아왔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을 기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친여(親與) 성향 검사인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인사를 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 전 총리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감찰 주체와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충돌한 사안이다.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수사팀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강행할 경우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재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