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상정보 가이드라인 개정…열람 관련 분쟁 최소화
앞으로 아동 보호자가 어린이집에서 학대 등의 정황을 발견한 경우,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 원본을 신속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등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원본의 열람을 요구하는 보호자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으로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만 볼 수 있었다.
또 어린이집이 보호자에게 모자이크 처리 비용을 전가하거나 과도한 모자이크 처리로 인해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와 개인정보위는 가이드 개정을 통해 CCTV 영상 원본 공개의 요건과 절차, 개인 생활 보호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3일부터 어린이집 CCTV 전담 상담 전화를 개통하고 상담 인력을 2명 배치한다. 상담 전화는 한국보육진흥원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대표번호로 하면 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CTV 영상은 사건·사고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어린이집 사례 외에도 사건·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CCTV 영상 열람 허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최근 CCTV 영상 열람 관련 분쟁은 법령이 미비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어린이집이 관련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발생한 문제"라며 "CCTV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원본 영상 열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고, 상담 전화로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