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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한 푼 안내는 노점상은 주고…" 4차 재난지원금 제외 자영업자들의 반발


입력 2021.03.03 22:36 수정 2021.03.03 23:2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현금만 받는 노점상들, 부가가치세 안 내고 정확한 매출규모 알 수 없어

정세균 총리 "세금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

홍대 거리.ⓒ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3일 오후 5시 30분 홍대역 인근. 떡볶이와 순대, 어묵, 핫바, 닭꼬치 등을 파는 노점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송모(25)씨는 이날 포장마차에 들어서자마자 카드 계산 가능 여부에 대해 물었다. 그런데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노점상은 송씨에게 "카드 계산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금이 없던 송씨는 어쩔 수 없이 떡볶이 값 2500원을 계좌 이체했다.


당정청은 지난 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이런 노점상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날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확정된 19조 5천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에는 노점상 4만여 곳에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소득안정지원자금을 점포당 5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등록되지 않은 곳은 한시생계지원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된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세금 낸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자영업자 김모(31)씨는 "홍대 상권은 최소 월세 500만원은 내야 한다"며 "우리는 당당하게 월세·세금 낼 거 다 내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데, 세금도 임대료도 내지 않는 노점상들이 세금으로 운영하는 재난지원금을 받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홍대 손님이 없는 음식점.ⓒ데일리안 김하나 기자

특히 매출이 늘었어도 거리두기 단계 조처에 따른 피해에 대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60)씨는 "살아보려고 별별 궁리를 다해보다가 3개월 전부터 배달을 시작하며 겨우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다 같이 정부 정책으로 영업시간 제한 받고 피해를 봤는데, 매출이 늘었다고 누군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토로했다.


노점상을 지원하는 대신 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소상공인을 아예 더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영업자 강모(52)씨는 "저녁 11시 30분까지 영업했었는데 정부의 영업 제한 정책으로 지금은 밤 9시면 장사를 접어야 한다"며 "노점상들도 힘들겠지만, 세금 월세 따박 따박 내는 우리가 더 힘들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말했다.


일반 업종의 경우 매출 감소가 확인돼야 지원금을 주지만 노점상 지원엔 이 같은 조건이 없다. 특히, 노점상은 주로 현금을 받아 정확히 매출을 확인할 방법도 없다. 노점상인 임모(44)씨는 "계산할 때 카드 계산을 받지 않아 손님들이 계좌 이체로 계산해줘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안 내고 있다"며 "납세 대상자도 아닌데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준다니 고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세금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세금도 안내는 데 왜 지원을 하느냐는 지적은 할 수 있다"면서도 "세금을 냈느냐, 안냈느냐와 관계 없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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