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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트와일러에 물려 피투성이 됐지만 견주는 도주했습니다"[지금e슈]


입력 2021.03.04 13:37 수정 2021.03.04 15: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이 산책하고 있던 한 남성과 그의 반려견을 공격한 사고가 발생했다.


ⓒ보배드림

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맹견사고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께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한강 9공구에서 강아지와 산책을 하던 도중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로트와일러에게 공격을 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공격으로 인해 피투성이가 된 얼굴과 반려견의 상처가 담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작성자는 "로트와일러는 목줄과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공원에 있었고, 죽일 듯이 달려오는 로트와일러를 보고 강아지를 안고 도망가려 했으나 순식간에 달려온 로트와일러에게 밀쳐져 바닥에 넘어졌다"고 말했다.


로트와일러는 순식간에 반려견의 배를 물었고 이를 떼어내려는 작성자의 손과 얼굴을 물었다는 것. 그는 "현재 얼굴은10바늘 꿰맨 상태이며, 강아지도 복부 쪽에 꿰매고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작성자는 "(로트와일러 견주는) 줄과 입마개를 안 한 자신의 강아지를 제어하지 못했다"며 "겨우 떨어져나와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야 한다고 판단해 자동차로 이동했고, 사고 장소로 다시 갔으나 견주는 강아지와 도주한 뒤였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불과10~15분 사이에 아무런 조치도 없이 도주했기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꼭 잡고 싶다"라며 "현재 가평경찰서에 (사고를) 접수한 상태고 담당 형사가 배정돼 연락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근처에서 산책하던 도중 로트와일러를 키우는 사람을 아시는 분은 제보해 달라"고 호소하며 "견주 나이는30~40대 초로 보였고 남성이었으며 175cm가량에 마른 체형"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로트와일러는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이다. 이를 어겨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해 12월 맹견 로트와일러에 입마개와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산책하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혐의로 견주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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