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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작별인사 "국민 섬겨라…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 이행할 것"


입력 2021.03.04 17:49 수정 2021.03.04 18:13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반부패 시스템 붕괴 지켜만 볼 수 없다…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킨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4일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직원들에게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을 섬기는 자세'로 업무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검찰 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게재해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리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최대한 자제해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 왔다"며 "그런 와중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이어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며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또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받게 된다"며 "수사와 재판 실무를 제대로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러한 졸속 입법이 나라를 얼마나 혼란에 빠뜨리는지 모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한 법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재판을 통해 쌓아온 역량과 경험은 검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자산"이라며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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