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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한명숙 모해위증 교사 의혹' 대검에 이첩


입력 2021.03.08 09:42 수정 2021.03.08 09:4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피의자 사건 내용·규모 등 사정 비춰 대검이 수사 적절"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총리가 지난 2015년 8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 전 지지자들과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데일리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혐의자인 검사 2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피의자와 사건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에 비춰 대검이 수사와 공소제기 등을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


공수처법 24조 3항은 피의자와 피해자, 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검은 공수처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 받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재판의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및 위증교사, 방조 등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다만 "과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선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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