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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키채로 선수들 폭행한 코치, 학부모들에게선 6천만원 받아


입력 2021.03.16 10:43 수정 2021.03.16 15:08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솜방망이 처벌 학교·경찰 비난 '봇물'…서울시교육청 '해임' 요청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의 한 고교에서 아이스하키팀 코치가 학생들을 1년 넘게 폭행했지만, 학교와 경찰은 제보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 사건에 허술하게 대응한 학교 관계자들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데 그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아이스하키부 코치의 학생 선수 폭행 사안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 사건은 송파구의 한 고등학교 아이스하키부 코치가 2019년께 학생들을 폭행한 사건으로, 지난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폭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 등 추가 증거가 나오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고 교육청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 결과 아이스하키팀 코치 A씨는 2019년 1월 강릉시의 한 아이스링크장 탈의실에서 학생선수 2명의 엉덩이와 머리를 하키채로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 학생선수 1명을 하키채로 폭행했다. 구타와 욕설을 하며 '대학 못 간다'고 협박했고, 뺨을 때렸다는 목격자 진술도 나왔다.


A씨는 학생선수의 학부모로부터 2019년부터 2년 동안 총 605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청소년 대회 대표로 선발해준다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와 학부모의 통화 녹취와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파악했다.


학교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된 동영상을 보면 A씨가 아이스하키채를 이용해 학생을 폭행하는 모습이 명백한 만큼 '학교 운동부 지도자 관리규정'에 따라 코치를 징계할 수 있었는데도 징계가 내려지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 폭행 장면이 '후배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짜고 한 상황극이었다'고 한 고학년 학생의 진술을 믿었다는 것이 교육청 설명이다.


아울러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으며 이후 교육청에 별도로 보고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A씨를 '상습폭행'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코치에게 금품을 준 정황이 있는 학부모들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학교법인에는 교장과 교감의 징계를 요청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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