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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 재발 방지'…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입력 2021.03.17 20:30 수정 2021.03.17 20:3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의 경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현행법은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등에 한해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취득 일자·경위 등 의무 기재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대상이 한정돼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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