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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 개최


입력 2021.03.18 06:00 수정 2021.03.17 23:39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서 진행…韓 입법 동향 분석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전경.ⓒ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오는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룸에서 미국상공회의소, 한불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사례와 한국에의 시사점’ 세미나를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미국의 집단소송제 법안 작성 멤버였던 스캐든(Skadden) 존 베이즈너(John Beisner) 변호사가 집단소송제 실제 운영사례와 폐해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의 입법 동향과 기업환경에의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 김시내 변호사가 발표한다.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 제도 도입 시 법안에 필요한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기업의 피해 최소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볼 예정이다.


해롤드 킴 미국상공회의소 법률개혁원 대표, 다비드-피에르 잘리콩 한불상공회의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상공회의소 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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