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진혜원, 박원순 피해자 겨냥 "고소장만 내면 처벌? 확인해야"


입력 2021.03.18 15:49 수정 2021.03.18 16:32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박원순 피해자'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관위 고발 잇따라…끝나지 않은 2차 피해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리며 '성추행당했다'고 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페이스북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성희롱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진혜원 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박원순 피해자의 주장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해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진 부부장검사는 18일 '노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려 "직업상, 항상 누군가는 먼저 주장하고(고소·고발), 상대방은 아니라고 하는 사건을 접한다"며 "주장은 법률적, 사실적 관점에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대, 고소장 죄명이 '상해'라고 해 보자. 그런데, 내용을 보니 '우리 집에 돌을 던져서 문이 망가졌다'였고, 고소한 분은 법률을 잘 모르기 때문이 문이 다쳐도 문이 '아야' 하니까 상해라고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에 돌을 던졌는지, 문이 망가졌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실제로 돌을 던져서 문이 망가진 사실이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확인되면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는 죄명과 법정형을 찾아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특히, "특수손괴의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상해'가 아니라 '특수손괴'로 기소한다"며 "그런데, CCTV, 목격자 진술을 모두 살펴봐도 돌도 안 던졌고, 문도 망가지지 않으면 '상해'든 '특수손괴'든 혐의 없다고 처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소장이 제출됐다고 해서 확인도 없이, 문이 망가졌다면서 상해로 처벌해 달라는 주장에 호응해서 상해로 기소하거나, 언론에 발표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우기는 분들이 있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신부전증을 앓아 가면서 사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고, 그 자료를 정리하시는 중이다"며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을 공유했다.


비극의 탄생은 박 전 시장 재임 시절 서울시청을 출입한 한 기자가 전·현직 서울시청 공무원과 피해자 측 인사들을 인터뷰해 쓴 책이다. 인권위와 법원의 공식적인 인정에도 박원순 전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의 내용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박원순 피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에서 인정받은 제 피해 사실과 개인이 저서에 쓰는 주장은 힘이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원순 피해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는 글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구고 있어 2차 피해 우려를 또다시 증폭시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박원순 시장님 피해 주장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였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날 박원순 피해자가 기자회견에서 “상처 준 정당에서 시장이 선출되면 저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겠다는 두려움이 들었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누리꾼은 이 발언이 “공무원 정치중립 의무 위반이고 특정정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불법선거운동”이라면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유선상으로 신고 접수하고 결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하나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