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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원생 밥 삼킬 때까지 밟은 울산 어린이집 교사 구속


입력 2021.03.18 19:25 수정 2021.03.18 19:25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법원 "도주 우려 있어 구속 결정"

법원 (자료사진) ⓒ데일리안

6세 원아가 밥을 삼킬 때까지 발로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윤원묵)은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울산 동구 모 어린이집 교사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9~10월 6살 원생에게 밥을 억지로 먹이고, 밥을 삼킬 때까지 발목과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 왔다.


당시 피해 학부모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가 피해 아이를 토하게 하거나,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아 바지에 오줌을 싸게 하는 등의 학대한 정황이 있다고 올렸고, 이 글은 13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특히 A씨가 이 어린이집 원장의 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국민적 공분을 샀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도주의 우려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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