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후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 학대 신고를 부실 대응한 것으로 판단돼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전원 징계 처분에 불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은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제도의 하나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소청심사를 제기한 이들은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3차례 정인이와 관련 학대의심 신고를 접수 받고 이를 조사했던 담당자들이다. 이들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APO) 2명)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경찰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세부 징계 수위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경찰청도 같은 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양천경찰서 계장 1명과 과장 2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서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계장과 과장은 정직 3개월, 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징계 처분을 받은 8명과 경징계 처분을 받은 1명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한 소청심사는 오는 5월 이후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