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의혹 사건' 무혐의 처분을 유지한 대검찰청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 아울러 합동감찰을 통해 회의 과정이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경위도 따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 부장·고검장 회의 결론에 대해 "수사지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대검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재검토 판단하도록 지휘했다"며 "협의체에서 사건 내용을 철저히 파악하고 담당 검사 의견을 진중하게 청취한 후 치열하게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었다"고 수사지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회의 목적과 내용이 수사지휘와 달리 진행됐다고 봤다. 그는 "이번 회의는 사건을 담당해온 검사의 모해위증 인지보고와 기소 의견에 대해 무혐의 취지로 결정한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라고 한 것이지,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증언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수사팀 검사가 사전 협의도 없이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조직 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임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이번 대검 부장회의 조차도 그 진행 상황이 순식간에 특정 언론에 유출돼 보도되는 일이 있었다"며 "검찰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외부로 유출하였다면 이는 검찰이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형사사법작용을 왜곡시키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절차적 정의가 문제되었던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지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또다시 절차적 정의가 의심받게 되어 크게 유감"이라고 지적하며, "사건처리 과정서 확인된 인권침해적 수사방식, 대검 부장회의 내용의 언론유출 등 절차적 정의가 훼손된 점을 합동감찰을 통해 진상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의 중요사건 수사착수, 사건배당 및 수사팀 구성절차에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향후 시민통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