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용 부회장 첫 재판, ‘충수염 수술’에 내달 22일로 연기


입력 2021.03.22 18:27 수정 2021.03.22 19:28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이달 25일서 내달 22일로 미뤄져…몸 상태 회복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은 이 부회장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는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첫 공판을 내달 22일로 연기했다.


이는 재판부가 이 부회장이 최근 충수염 수술을 받고 회복하고 있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변호인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북부 통증으로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았다. 구치소 의료진은 충수염 소견으로 외부 진료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주말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며 외부 진료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별일이 아닐 경우 교도관 등에게 폐가 될 것을 우려해 최대한 참았다는 것이다.


이후 고통이 너무 심해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이 되자 재차 교도관에게 알렸고, 결국 의료진은 서울구치소 지정병원인 인근 평촌 한림대 성심병원으로 이 부회장을 이송했다.


이 병원에서도 다른 상급 병원으로 이동을 권고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삼성서울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과정에서 충수가 터져 결국 응급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충수염 수술은 일주일 안에 퇴원하지만 충수가 터질 경우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그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몸 상태를 설명하고 25일로 예정된 재판에 정상적인 출석이 어렵다며 일정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로라도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기일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공판을 연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김은경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