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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첫 유죄 판결…이민걸·이규진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03.23 21:54 수정 2021.03.23 21:54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뉴시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현직 법관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 14명 가운데 1심 판결이 나온 것은 10명인데, 유죄 선고는 이번이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 대해 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기조실장은 2016년 10~11월 박선숙·김수민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차장 등과 공모해 2014년 12월~2016년 3월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상임위원은 2015년 7월~2017년 4월 헌법재판소 주요사건 평의결과 등 정보 수집, 2015년 4월 한정위헌 취지 사건 재판 개입, 2016년 10월 매립지 귀속사건 재판개입 혐의를 받는다.


다만 현직 판사로 재직 중인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요청을 받고 자신이 담당하던 옛 통진당 의원들 사건의 선고와 판결 이유를 누설한 혐의, 심 전 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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