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사 종결하면서 이유 명시하지 않아 국민들 불편"
참여연대 "수사개시 범위 대통령령에 위임, 검찰수사에 정치적 영향력 미칠 수 있어"
검찰 공소권 남용 통제, 지방검사장 직선제 검토, 경찰공화국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 등 주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검찰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는 데는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디뎠지만 세부적인 부분들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에 느티나무홀에서 '검찰개혁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해 무리한 개혁 추진보다는 안착이 시급한 단계라고 강조하고, 이어 주요한 개혁 과제로 공수처 기능 보완, 검찰의 공소권 남용 통제방안 마련, 시민의 참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진척이 없었던 검찰개혁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며 "다만 현재 개혁 수준이 완성된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오 센터장은 특히 수사개시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것은 본래 취지와는 무관하게 검찰수사에 정치적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령으로 검사의 수사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찰수사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지수사·직접수사 영역이 여전히 검찰에 광범위하게 남아있어 검찰권 분리·분산 목표에는 완전히 다다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 센터장은 "공수처가 예상했던 것보다 기소권이 대폭 축소되고 조직 규모도 작아진 '미니 공수처'가 됐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는 검사의 기소권에 통제 받는다는 점에서 검찰권을 제한·분산하기 어렵고, 오히려 검찰권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지미 민변 사법센터 검찰개혁 소위원장은 검찰개혁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을 위한 효율적인 수사와 부패 범죄 근절'이라고 정의하면서, 현 개혁 단계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례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면서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할 때 항소 이유를 쓰기가 곤란한 처지"라면서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할 단계인데 난데없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검찰개혁 이슈를 잡아먹으면서 필요한 논의들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수사권조정 과정, 공수처 설치 과정, 검찰을 둘러싼 각종 사회적 갈등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도가 매우 높아진 만큼 향후 검찰개혁은 속도조절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탈검찰화 등 너무 큰 담론들만 얘기해왔다. 수사권 조정이 야기한 여러 변화들에 대해 세세한 준비가 되지 않았음이 점점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는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세부적인 부분들을 보완하는데 주력해야할 단계"라고 덧붙였다.
윤동호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합리적인 통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 사건의 50%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불기소 처분으로 처리된다"며 "피의자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방법은 헌법소원 뿐인데 이 또한 접근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소된 사건은 법원 통제를 받지만 불기소 처분 사건은 그렇지 못한다. 힘없는 시민들은 검찰의 사건 암장(사건을 몰래 묻어버림)을 지켜봐야만 하는 것"이라며 "이제 공수처가 생겨 검찰을 견제하게 됐지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사건에 한정되고, 인원과 조직은 아직도 열악하다"고 주장했다.
김재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에 대한 시민의 참여·감시 부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개혁안으로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따른 장점으로 ▲대통령 인사권 제외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확보 ▲전국 단일형 검찰에서 18개 지방검찰청으로 권한 분산 ▲18개 지방검찰청간 상호 견제와 감시 강화 ▲검찰 권력에 대한 시민의 관심 제고 등을 제시했다.
반면 단점으로는 ▲지방검사장과 지방정치권력의 유착 위험 ▲선거 당선을 목표로 한 정치검사 양성 위험 ▲비선출직인 검찰총장·고등검찰청의 정당성 약화 및 지휘체계 혼란 ▲검사장의 이념적·정치적 성향 차이에 따른 통일된 검찰권 행사 장애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방검사장 직선제는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도입 논의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제는 특정 정권 차원의 일회성 개혁을 지양하고,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지속적으로 담보되는 검찰개혁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검찰개혁 3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이 약화된 반면,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권은 강화된 측면이 있다"며 "검찰공화국이 종말하는 대신 경찰공화국이 탄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기우가 아닌 현실로 닥칠 수 있는 만큼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할, 민주적 통제장치의 경찰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